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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사랑의교회 부목사, 목회활동 2년 금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5/22 [07:05]
예장 동서울노회 결정, ‘충동장애 완치’판정 때까지

몰카 촬영 사랑의교회 부목사, 목회활동 2년 금지

예장 동서울노회 결정, ‘충동장애 완치’판정 때까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5/22 [07:05]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입건된 사랑의 교회 부목사 모(38) 씨의 목회활동이 충동장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최소 2년간 금지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일보가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출석한 A목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충동장애를 갖게 됐으며, 앞서 유사한 일을 저지른 뒤 반성하며 1년간 치료를 받아 완치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 치료를 다시 받는 동안 목회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원회는 우선 A목사의 목회를 2년간 금지하고 이후 충동장애에 대한 의사의 완치소견 나올 경우에 한해 목회를 허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임원회 관계자는 “우선 현재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A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휴직 및 치료의사를 밝힌 점, 법원의 재판으로 사회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바로 자격을 박탈하기보다 반성하고 치료를 받을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해당 목사는 휴직서를, 사랑의교회는 시무사면서(보직해임서류)를 각각 노회에 제출한 상태다. A 목사의 거취에 대한 최종결론은 26일 열리는 임원회의, 노회 정치부 회의, 재판부 혹은 임시노회(전체회의)의 각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앞에 선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A 목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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