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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현 스님 멸빈은 탈종·개종 도모와 은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6/24 [18:07]
삼화도량, 복권 판결의 원천무효화, 재발방지 대책 요구

“의현 스님 멸빈은 탈종·개종 도모와 은처”

삼화도량, 복권 판결의 원천무효화, 재발방지 대책 요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6/24 [18:07]
“의현 스님(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멸빈)은 탈종 개종을 도모한 죄와 처자(妻子)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며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복권’ 판결에 비판을 제기됨으로써 의현 스님 복권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생겨났다.
 
조계종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은 24일 제2차 성명서를 내고 1994년 초심호계위원회가 멸빈을 결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삼화도량은 그 근거로 ‘불교신문’ 1994년 6월 15일자 제1486호 1면에 게재된 ‘의현 전 총무원장의 처자(妻子) 확인’ 제하의 기사를 제시했다.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따르면 탈종 기도와 은처 행위가 모두 멸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처자가 확인된 경우 멸빈시 감형 대상도 될 수 없다.
 
삼화도량은 의현 스님의 “호계위원회법 상 통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교신문’을 들어 반박했다. 삼화도량에 따르면 1994년 6월 15일자 4면 하단에 1994년 6월 8일 개최된 제16회 초심호계위원회 결의사항을 통보한 광고가 기재돼 있다.
 
이 광고에는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 징계 내용과 함께 “이의 있으시면 94년 6월 23일까지 재심신청해 주기 바란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특히, 공고문에는 ‘해당승려는 참석하시어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증언을 해주기 바라며, 단 본심의에 불참할 시는 호계위원회법 제14조 2항에 의거 그대로 의결 처리한다’는 단서조항도 명기돼 있다.
 
삼화도량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엉터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판결의 원천무효화,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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