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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적 텍사스주,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 반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6/30 [20:05]
“운동가들이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

美 보수적 텍사스주,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 반기

“운동가들이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6/30 [20:05]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헌 결정과 함께 미국 50개 주에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의 방침에 미국에서 보수의 본산을 자처하는 텍사스 주가 반기를 들었다.
 
미국에서 보수의 본산을 자처하는 텍사스 주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29일(현지시간) 지역 신문인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 부부의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주(州) 내 카운티 법원 직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그에 따라 결혼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정치·사회) 운동가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운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종교 자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미국 전역 내 동성결혼 허용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법원 직원 등은 동성 연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종교 신념을 구현한 법원 직원에게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펼친 법원 직원을 돕고자 대기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의 조지 셰스케 변호사를 비롯한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허용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된 이상,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에는 법을 능가하는 효력도, 권위도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인사들을 결집하는 기폭제 노릇을 해 종교의 자유와 자유·평등의 시각으로 갈린 동성결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텍사스 주는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모두 보수 공화당이 장악한 공화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 제4의 도시인 휴스턴을 필두로 주도(州都)인 오스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 외부인이 많이 살고 자유로운 성향의 주요 대도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관할에 있다.
 
동성 연인이 농촌보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허가증 발급 거부를 촉구하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주장에도 이들이 결혼 허가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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