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병욱 목사 성추행 폭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09 [10:22]
검찰, 폭로 목사와 교인 등에 '무혐의'

‘전병욱 목사 성추행 폭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폭로 목사와 교인 등에 '무혐의'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09 [10:22]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현재 홍대새교회 목사)의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발당한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45) 목사와 교인 권대원(43)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말 전 목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담긴 '숨바꼭질'을 출간했고 이에 황모 홍대새교회 목사 등은 이 목사와 권씨 등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황 목사 등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숨바꼭질'에는 전 목사가 피해자들을 당회장실에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혼식 주례 부탁 차 찾아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 목사가 삼일교회를 떠나며 전별금 명목으로 13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서술돼 있다.
 
한편 당초 공소시효가 지나고 개신교단마저 징계를 포기하면서 진실규명과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전 목사를 두둔하는 홍대새교회 측의 고발로 되려 전 목사의 성추행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진오 목사는 이날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전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보고 명예훼손 및 모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 목사에게 전별금을 지급했던 삼일교회 측은 전별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 측은 주요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