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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 공개토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16:17]
29일 사부대중 대중공사에서 긴급의제로

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 공개토론

29일 사부대중 대중공사에서 긴급의제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16 [16:17]
최근 서의현(79)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복권(復權)과 관련해 불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 문제를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재심논란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잠실 불광사에 개최되는 제5차 사부대중 대중공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중공사란 사찰 운영이나 승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문책, 공지 사항 등이 있을 때,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을 말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재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단 내외 주요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호계원 재심 판결과 관련해 ‘(가칭)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통해 본 종단개혁’을 긴급 의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에 대해서는 기존 100인 위원 외에도 94년 개혁주체 승·재가자들을 비롯해 비상대책회의 측과 주요 중앙종회의원 등을 초청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제5차 사부대중 대중공사가 과거에 대한 성찰과 참회, 94년의 개혁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혜와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조계종 사태 당시 멸빈(승적 영구 박탈) 징계를 받았던 인물. 하지만 최근 조계종의 사법부 격인 호계원이 서 전 총무원장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함에 따라 서 전 총무원장은 3년 후 승적(僧籍)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94종단개혁’ 주역들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1994년 조계종단개혁’을 이끈 스님 14명이 긴급회동을 갖고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한데 이어 13일 총72명의 ‘1994년 종단개혁 동참 재가자’ 일동이 “서의현 재심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개혁을 부정”하고 “종헌을 유린”한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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