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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할랄’ 인증 식품, 전국 이슬람 사원에 유통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29 [09:22]
업자들 입건, 무슬림과 관광객 반감 우려

가짜 ‘할랄’ 인증 식품, 전국 이슬람 사원에 유통

업자들 입건, 무슬림과 관광객 반감 우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29 [09:22]

'할랄' 식품 인증마크를 가짜로 만들어 전국 이슬람 사원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돼 20만 무슬림과 무슬림 관광객의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절대적 종교 가치를 속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9일 타 축산농가에서 납품받은 육류를 '할랄' 인증 제품이라 속이고 유통시킨 혐의(사기·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62)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라면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라면을 완제품으로 포장 가공한 뒤 가짜 할랄마크를 부착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66)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이슬람 예배소 등 전국 각지 성원을 직접 방문해 자신이 가공한 오리와 닭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등 3명은 라면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컵라면과 봉지라면에 할랄 인증마크를 붙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마트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면,스프, 용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할랄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전국 이슬람 사원과 외국인 밀집지역 마트에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전국 이슬람 예배소에 직접 가짜 할랄제품을 납품하거나 할랄마크를 붙인 라면을 제조,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관광산업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할랄(Halal)'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뜻하는 용어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전 코란을 암송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단칼에 베는 등 가공에서 완제품 포장까지 무슬림 입회하에 엄격하게 관리된 제품을 뜻한다. 국내외 할랄식품 인증은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 공식 할랄 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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