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진행된 반대파 고발사건 종지부
교회 재정과 관련해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오 목사에 대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고 사랑의교회 측이 18일 밝혔다. 2013년 7월 예배당 신축 및 교회 재정과 관련해 오 목사를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반대파 교인들은 4월 서울고등검찰청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도 오 목사에 대한 다른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반대파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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