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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락가락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판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8/28 [07:09]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

대법원, '오락가락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판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8/28 [07:09]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2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안씨는 지난해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하다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지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12일 광주지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올해 들어서만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3차례 나왔다. 병역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도 지난달 9일 공개변론을 또 열고 다시 심리 중이다.
 
형사사건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부담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나 선고를 미루기도 한다. 지난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상당수 재판부가 간통 사건의 선고를 미룬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 무죄를 선고한 건 2004년. 2007년에 무죄판결이 한 차례 더 나왔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무죄판결은 없었지만 올해 5월부터 세 차례나 이어졌다. 매년 600~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죄 선고를 받는 가운데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안모 씨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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