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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동성애·이혼에 이어 낙태도 포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08:53]
자비의 희년 기간, “낙태여성 속죄땐 용서”

교황, 동성애·이혼에 이어 낙태도 포용

자비의 희년 기간, “낙태여성 속죄땐 용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9/02 [08:53]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동안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문제들에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혔던 교황이 잇따라 파격을 보여주고 있다.
 
교황은 1일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상처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 없었던 것을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된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시작된 희년은 50년마다 거행되고 있다. 가톨릭 교계에서는 히브리 희년에 영성적인 의미를 부여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쇄신한다고 믿어 왔다. 자비의 희년에 대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기회”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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