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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 안락사 합법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0/08 [12:29]
신학대출신 주지사 서명, 10년 한시적 발효

켈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 안락사 합법화

신학대출신 주지사 서명, 10년 한시적 발효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0/08 [12:29]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다섯 번 째로 안락사를 합법화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약을 사용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고심하며 서명한 법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예수회 신학대생 출신이어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시한부 환자의 안락사 합법화 안은 지난달 11일 가주 상원에서 찬성 23, 반대 14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되며, 10년이 지나면 재승인 받아야 한다.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번 서면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한 후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허용된다. 또 안락사를 시행하는 동안 2명의 증인이 지켜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안락사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된 계기는 말기 뇌종양이 발견돼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29·여)의 존엄사가 발단이 됐다.
 
메이나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가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 이를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거주지를 옮겨 안락사 과정을 거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등 4개 주였으며 가주가 여기에 더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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