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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세위, 종교인 과세에 반대 종교계 설득 간담회 마련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1/25 [08:36]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 전달

국회조세위, 종교인 과세에 반대 종교계 설득 간담회 마련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 전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1/25 [08:3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안을 놓고, 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25일 마련한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를 하는 일부 종교계를 다시 설득 하려는 것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과세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데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차이가 없으나, 마지막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교소득 신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신교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았으나,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개신교계 관계자들은 비록 '자진납세'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종교소득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세무조사 조치를 완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나오기도 했다. .
 
종교계가 납세의무를 지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국회와 종교계 간 의견교환 과정에서 과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의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세무조사 배제, 근로장려금 지급(EITC) 등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미 정부안을 통해 사례금의 등의 수입 중 소득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상황에서, 기타소득 대상에다가 근로소득자와의 동일한 혜택을 줄 경우 과세형평성 위배의 논란의 여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상황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혜택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7일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를 국회 제출에 제출했다.     © 매일종교신문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7일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를 국회 제출에 제출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주 동안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의 참여 명단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 냉철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실린 서명 명부를 전달하고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올바른 세법심의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종교인 소득은 이론상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계 요구를 수용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예 과세를 하지 않다가 기타소득으로라도 과세하는 것이 진일보한 개혁입법이라고도 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종교인 소득을 여전히 특권적인 소득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등도 허술해 당분간은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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