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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병원, 직원 히잡 금지는 합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1/27 [10:14]
ECHR 판결, 유럽평의회 47개 가입국에 효력

"프랑스 병원, 직원 히잡 금지는 합법"

ECHR 판결, 유럽평의회 47개 가입국에 효력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1/27 [10:14]

프랑스의 공립 병원 직원에게 이슬람교 여성들이 쓰는 머릿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합법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ECHR가 이 조치는 유럽 인권협약 규정에 들어맞는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낭테르의 공립병원 직원인 한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쓰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녀가 히잡을 벗지 않고 일한다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등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종교적 표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교의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ECHR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제정한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설치된 '초국가적' 인권재판소로 최종 판결은 유럽평의회 47개 가입국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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