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17:02]
북한 최고재판소, '국가전복음모 혐의' 씌워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북한 최고재판소, '국가전복음모 혐의' 씌워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2/16 [17:02]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사진) 목사에게 북한 최고재판소는 16일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다.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지원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나 같은 달 30일 북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을 통해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임 목사는 지난 7월 30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 과거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등도 북한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임 목사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했다기보다 북한 당국의 압박이나 강요에 따른 연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캐나다 교포들을 중심으로 임 목사 석방운동이 전개됐지만 북한 당국은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방북한 외국인을 체포해 비슷한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임 목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최춘길씨 등 모두 4명이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상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