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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굿 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22:53]
대한변협신문 분석, 무속인 실형선고 느는 추세

“억대 굿 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대한변협신문 분석, 무속인 실형선고 느는 추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6/01/11 [22:53]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혹시켜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

무속은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무속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대한변협신문이 11일 분석, 보도했다.     

지난 3일 법원은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사업가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조장해 2년간 17억여만원을 뜯은 무속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장군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며 굿 값으로 33차례 1억6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굿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무속인 A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입사 시험을 앞두고 570만원을 주고 굿을 했지만 불합격하자 무속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굿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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