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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불교방송 이사장과 불교신문 사장 역임한 영담스님 제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6/01/19 [11:41]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

조계종, 불교방송 이사장과 불교신문 사장 역임한 영담스님 제적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6/01/19 [11:41]
대한불교조계종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은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스님을 '제적'했다.
 
19일 조계종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27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해 11월 호법부가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영담 스님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에 이은 두번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조계종 종단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영담 스님은 조계종 야권 종책 모임인 삼화도량 대표를 맡는 등 조계종내 대표적 야권 스님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불교신문 사장, 영남학원 이사장, 불교방송 이사장, 조계종 총무부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상을 훼손하고 품위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종단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에서 제명됐다. 영담스님은 제적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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