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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전병욱 목사, 설교 2개월 정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6/02/03 [09:20]
삼일교회 측과 교회개혁실천연대, 가벼운 징계에 반발

'성추행 의혹' 전병욱 목사, 설교 2개월 정지

삼일교회 측과 교회개혁실천연대, 가벼운 징계에 반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6/02/03 [09:20]


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사진) 홍대새교회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강도(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서로 재판과 징계 책임을 미뤄온 노회가 상습 성추행 의혹 목사에게 내린 판결이 겨우 ‘설교 2개월 금지’ ‘교단 내 정치 2개월 금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넘어가고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스스로 옷을 벗기에 대화를 했을 뿐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전 목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격분했다. 그는 “피해자가 통곡하며 녹화한 증언 영상조차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2004~2009년 몸을 더듬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목사는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삼일교회에서 사임했지만, 2012년 5월 홍대새교회를 새로 개척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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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라시 2016/02/03 [11:13] 수정 | 삭제
  • 이 쪽도 돈 받았나... 어떻게 같이 시간에 같이 내용이 각 신문사(?) 마다 나오냐 ?? 찌라시 같으니,,, 길면 꼬리 밟힌다...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언플하더니,,
  • 하하 2016/02/03 [10:36] 수정 | 삭제
  •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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