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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미사후 잠든 여신도 성추행 천주교 신부는?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4/28 [18:25]
전과없고 시인한 점 참작, 600만원 벌금형

세월호 추모 미사후 잠든 여신도 성추행 천주교 신부는?

전과없고 시인한 점 참작, 600만원 벌금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4/28 [18:25]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성 신자를 성추행한 천주교 신부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김모(31)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천주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신부이며 피해자는 그 교회의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이다”며 “김씨는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김씨가 사과했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 참가한 뒤 같은 성당 신도인 A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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