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단군문화원 설립’의 꿈 좌절한 신앙인의 사연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6/05/24 [11:35]
남산천제단 신복동 원장, 원금보다 세 배 많은 이자에 삶의 터전도 쫓겨날 상황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단군문화원 설립’의 꿈 좌절한 신앙인의 사연

남산천제단 신복동 원장, 원금보다 세 배 많은 이자에 삶의 터전도 쫓겨날 상황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6/05/24 [11:35]
남산천제단 신복동 원장, 원금보다 세 배 많은 이자에 삶의 터전도 쫓겨날 상황 
조선호텔 원구단 개천축제 등 개최하며 개천절 복원운동에 일생 바쳐
서민 위한 법적 장치 없어 대법원서도 패소, 헌법재판소가 소원 받아들인데 기대

 
개천절 복원운동 주도하며 필생의 작업으로 남산에 ‘단군 문화관 설립’을 꿈꾸던 70대 여성 노인이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 인해 단군 문화관 설립은커녕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리대급업자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나빠졌고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장치는 요원한 상태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산천제단의 신복동(73·사진) 원장이 불합리한 대부업법에 대해 노구를 이끌고 투쟁에 나선 끝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마침내 헌재가 이 소원의 타당성을 인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 원장은 이미 피폐해진 상태이다.
 
신 원장은 남산 소재 자신의 건물에서 환웅을 모신 제단을 마련하고 천부경 전파에 나섰다.‘천부경 강해’ 외에도 ‘풍수지리’ ‘태극기와 건강생활’ ‘정체 치유법’ 등의 무료강의를 하며 동조자들을 규합하며 생활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 ‘남산제례 봉행위원회’를 결성, 조선호텔 원구단에서 커다란 행사인 ‘개천절 천제’를 개최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원구단 천제에서 정통 제단을 재현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했으며 관련 인맥을 관리해 왔다. 그는 개천절 천제는 “우리민족의 뿌리인 국조, 단군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지 종교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하고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해석하며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정신력만으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다.
 
그런 그가 대부업자에게 말려 든 것은 2010년 5월. 각종 관련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경비가 들었다. 건물에 세들어 살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36%, 연체이자율 49%로 814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급전을 구해 세입자에게 주었지만 새 입주자를 들이지 못했고 이자는 눈깜짝할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해 7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44%로 인하됐지만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 관계상 낮춘 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2013년 3월, 2심 민사재판 진행 중 대부업자는 또 다른 대부업범 법률로 형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당국으로부터 에는 대부업체가 법률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5천만원을 공탁하고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원심유지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1억 5천만원을 융통하여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공탁금 포함)를 주었으나 재판 중 이자는 하루 10만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그리고 이자로만 원금의 3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이자 ‘단군 문화관 설립’의 꿈을 키웠던 건물은 불법 대부업자의 손에 그대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다. 애초부터 건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대부업자의 의도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고 신 원장은 강변한다. 법이 불법 대부업자의 편에 서 있는 불합리에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다.
 
현행법 상, 직권 취소된 대부업자라도 이미 거래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부업자로 취급되는 ‘대부업법 제14조 3호’의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 법령이 아닌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른 조항이다.
 
이에 신 원장은 동분서주하며 헌법재판소 등에 찾아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억울함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었고 마침내 올초 신 원장의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부에 회부하기에 이른다. 국선변호인의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됐음에도 불구 법률상 대부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원이 먹혀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 원장은 그러한 법 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대부업법이 서민의 아픔보다는 대부업자의 살인적 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절실한 호소만 강조할 뿐이다. 법이건 법원이건 서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대해 말로만 나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는 “어느 종교나 커다란 숙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 서민의 고충이 해결되는 계기가 된다면 ‘단군 문화관 설립’의 실현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읍소한다.
 
헌법재판소가 불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신 원장이 삶의 터전을 되찾고 그의 필생을 꿈을 되살릴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사비를 들여 ‘남산제례 봉행위원회’를 결성, 조선호텔 원구단에서 ‘개천절 천제’를 개최하는 등 정성을 다하며 ‘남산 단군 문화원 설립’을 필생의 사업으로 꿈꾸던 신복동 원장이 불법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 꿈의 실현은커녕 삶의 터전도 잃는 상황이 되었다. 사진은 원구단서 천제를 봉행하던 신 원장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     © 매일종교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