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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이슬람 혐오, 기독자유당은 헌법 위반 정당”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5/24 [22:34]
성소수자 및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62개 인권위에 진정서

“동성애· 이슬람 혐오, 기독자유당은 헌법 위반 정당”

성소수자 및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62개 인권위에 진정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5/24 [22:34]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부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반하는 특정 종교”
4억원이 넘는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자유당의 차별·혐오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단체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 는 62개 단체와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당사자와 가족 및 일반시민 3195명이 동참한 이들의 성명서는 “기독자유당이 정당의 형식을 빌어 추구하는 목적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상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지배로서 목적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독자유당이 올 3·4분기 동안 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들면서 “이 같은 정당에 국가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해 3월초 창당된 신생 정당이다. 정당 설립 취지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이 한국교회화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그 모든 해결책은 기독자유당을 통한 기독정치밖에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독자유당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해 국고보조금도 받게 됐다. 다만 3%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 당선자 1명을 배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섹 알 마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기독자유당은 IS라는 집단테러단체와 이슬람의 이름을 섞어서 한국에 있는 무슬림을 차별하고 있다”며 “중동의 이슬람 국가와 대화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나라에서 이슬람교 신자를 차별하도록 놔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 대리인으로 나선 한가람 변호사는 “일본의 혐한단체인 ‘재특회’, 유럽의 네오나치, 미국의 KKK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가 정당의 형식을 빌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런 재정적 지원도 차별행위이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90일 안에 결과를 내놓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더 빠르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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