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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탈북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난민 지위 보장“ 촉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5/27 [20:39]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따라 가족 접견, 변호인 조력 허용해야

KNCC, "탈북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난민 지위 보장“ 촉구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따라 가족 접견, 변호인 조력 허용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5/27 [20:39]
▲ 집단 탈출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탈북민 13명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 통일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센터가 26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인권차원에서 이들의 법적지위 보장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정원에 의해 구금상태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최장 180일 동안 탈북자를 보호조치 할 수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우리나라에 망명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국적법이나 난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적용돼 최소한 난민의 지위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교수는 “현재 국정원은 위헌적 구금을 합법화하며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의 접견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따라 가족들이 원할 경우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조사에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보호센터(국정원이 과거 운영한 합동신문센터)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설창일 변호사는 이번 집단 탈북과 관련해 “진짜 탈북이냐, 유인납치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신분으로 탈북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창일 변호는 민변 소개 서신도 거부당했다면서 “서신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국정원으로 편지를 보냈다는데, 가족 간의 서신왕래조차 막는다는 건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접견을 거부당한바 있던 민변은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은 여종업원 탈북사건의 의혹이 확대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인권보장과 의혹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진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CC에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피터 프루브 국제위원회 국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북 여종업원들의 탈북 문제는 세계교회의 관심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통일부에 탈북 종업원 면담을 요청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통일부의 면담 불허 방침에 따라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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