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파키스탄 이슬람 기구, '아내에 가벼운 폭력' 허용 권고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6/05/29 [21:55]
성관계 거절할 경우, 성관계 후나 생리 중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파키스탄 이슬람 기구, '아내에 가벼운 폭력' 허용 권고

성관계 거절할 경우, 성관계 후나 생리 중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6/05/29 [21:55]
성관계 거절할 경우, 성관계 후나 생리 중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파키스탄 법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기구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벼운 폭력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28일(현지 시간) 미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람이념평의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는 여성을 처벌할 일이 최근 많아졌다면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가볍게 때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28일(현지 시간) 미 CNN에 따르면 75페이지 분량의 이 제안서에는 작은 회초리 등으로 두려움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서는 "아내가 남편의 뜻과 어긋나게 옷을 입을 경우, 종교적 이유 외에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성관계 후나 생리 중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가벼운 매질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남편의 허락없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체벌 사유가 된다. 심지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도 체벌 대상 목록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 이슬람이념평의회는 의회가 제출하는 법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막강한 헌법적 기구다. 의회의 법률 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는 권고일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헌법기구다. 위원회의 무함마드 칸 시리니 의장은 “여자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충고를 해야 하며, 이를 거절한다며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선 작은 막대기 정도의 매가 허용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 위원회는 얼굴이나 중요부위를 때리는 것도 피하도록 권고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약 70%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 법안은 파키스탄 여성을 더 속박하는 것”이라며 “법안 초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