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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사태 가담 조폭 두목도 실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6/21 [19:12]
“총무원 측 사례금 받고 비대위 소속 승려에 폭력”

태고종 폭력사태 가담 조폭 두목도 실형

“총무원 측 사례금 받고 비대위 소속 승려에 폭력”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6/21 [19:12]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이태원파의 두목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1일 특수상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7)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서씨는 (자신의 회사 이사인) 황모 씨로 하여금 태고종 폭력사태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황씨는 태고종 일부 승려들과 공모해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건물에 침입해 승려들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키는 등 동기가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파 두목이자 경비용역업체 명예회장인 서씨는 지난해 2월 용역을 동원해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5) 스님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 중인 비상대책의원회(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끌어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황씨에게 용역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황씨는 용역 7명, 총무원측 승려들과 함께 총무원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비대위 승려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고종은 2014년 10월부터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뤄지는 등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총무원 측과 비대위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2일에는 종단 주도권을 두고 폭력사태를 빚은 태고종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 종연(69·법명) 스님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며 종교인의 초심을 당부했었다. 함께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등 집행부 간부 6명과 비대위 총무부장 등 비대위 간부 5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 징역 1년이 선고된 태고종 총무부장 등 2명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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