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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서 안락사로 생마감한 첫 미성년자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6/09/18 [22:33]
17세 불치병 청소년, 2014년 전 연령대 안락사 허용으로

벨기에서 안락사로 생마감한 첫 미성년자

17세 불치병 청소년, 2014년 전 연령대 안락사 허용으로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6/09/18 [22:33]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벨기에에서 불치병에 걸린 17세 청소년이 현지법에 따라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를 허용한 벨기에에서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친 것이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낫지 않은 채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18세 이상에만 허용했으나, 2014년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게도 허용하면서 안락사에 나이 제한을 없앴다.
 
AFP는 이번 안락사는 나이 제한 철폐 이후 첫 시행된 미성년 대상 사례라고 전했다.
 
벨기에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 또 안락사 시행에 전문의사 판단과 부모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벨기에에서는 2천여명이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했다.
 
벨기에 연방 안락사위원회의 빔 디스텔만스 대표는 미성년자 안락사에 대해 "이례적인 사례였다"며 "다행히 안락사를 고려하는 어린이는 극소수지만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벨기에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오리건 주 등이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네덜란드도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되 나이를 12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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