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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병역거부 3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10/19 [21:54]
법원 “복무 통해 사회 이바지하게 해야”

종교 이유 병역거부 3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법원 “복무 통해 사회 이바지하게 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10/19 [21:54]
헌법재판소, 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내릴 예정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한 재판부에서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상에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통지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지 여부가 핵심이다"며 "헌법 10조를 보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판결했을 때도 '언제가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며 가변적인 판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밝힌 면제사유를 보더라도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북한 이탈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A씨 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인원이 600명 가량으로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해 군사력 저하 등을 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대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또 유엔의 인권위원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병역의무 자체의 기피가 아닌 집총형식의 병역의무의 거부인 점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는 등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568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 유죄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들에 대한 병역법의 처벌조항이 합헌이라고 2004년 8월과 2011년 8월 잇따라 결정했지만 무죄 판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최근 9번 났고,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해 왔다”며 “당분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 판례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201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동일한 내용의 28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대부분 법정 처리기간인 180일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임기를 마치는 날(내년 1월 30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은 현역병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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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16/10/19 [22:20] 수정 | 삭제
  • 여호와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는 절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아마겟돈(계16:16)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없애버리고 여호와의증인 나라로 통일하는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증인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자기 군대와 싸워야 되니까 적국의 군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생각을 한다. 공무원 안함, 국기경례 안함, 애국가제창 거부함, 이단사이비단체 교리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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