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GOODTV,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 개최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22:44]
신학대학원과 언론사 갖고 있는 교단과 대형교회 적용대상

GOODTV,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 개최

신학대학원과 언론사 갖고 있는 교단과 대형교회 적용대상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6/10/21 [22:44]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가치”

 
“크리스천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가치였다.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면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GOODTV가 지난 14일 개최하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에서 정운섭 변호사(GOODTV 법률자문위원장, 법무법인 동인)가 강조한 말이다.
 
교계에서는 많은 교단들이 신학대학교(신학원)를 운영하고 있어 교수, 교직원, 이사회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교단 또는 대형교회도 언론사 종사자로 구분이 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된 이들 중에서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1회 100만 원, 1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GOODTV관계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특히 크리스천은 경조사가 많아 김영란법 저촉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영란법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