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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성 간의 혼인 허용되지 않는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12/06 [22:36]
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항고소송서도 기각

“현행법상 동성 간의 혼인 허용되지 않는다”

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항고소송서도 기각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12/06 [22:36]
▲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씨(오른쪽)와 김승환씨.  

19세 연하의 남성과 동성결혼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조광수씨에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복신청이 이유없다”며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번엔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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