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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1/11 [22:07]
정의구현사제단 척결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2013년 만들어져

서석구 변호사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정의구현사제단 척결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2013년 만들어져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1/11 [22:07]
▲ 반정부 정치사제 100인 명단을 발표하는 대수천 모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여론의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사진) 변호사가 화제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이 국민에게 복음을 주시길 빈다”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서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대수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수천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국책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시국미사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방해 해 왔다며 정의구현사제단 척결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2013년 9월 만들어졌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등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자 대수천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애국 평신도들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을 결성해 반교회적 반국가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서는 종북의 온상이라며 해체를 주장했다. 전국 13개 교구와 미국과 중국의 지부가 있다.
 
이들 모임은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신부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갈등과 분열로 “‘540만 신자 중 420만 냉담자를 만들어 냈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는 사제들로 인해 천주교가 빨갱이 종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수천은 “분열과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평신도들이 대수천을 만들어 천주교회를 정화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섰다.”는 설립목적과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대수천은 “주교회의 정의평회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은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고 사랑, 용서, 화해, 평화대신 미움, 증오,분노,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들 정치사제들이 “북한 3대 세습독재와 핵개발에 함구하면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폐지, NLL 해체 주장, 북한 연평도 포격이 당연하다며 친북반정부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비판한다. KAL기 폭파법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FTA 반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반대하면서 반미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것도 강조한다. "4대강 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새만금 방조제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핵폐기장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국책사업을 방해하여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고도 비난한다. 광우병 촛불폭동, 용산 방화참사, 쌍용차 파업, 대우중공업 파업, 한진중공업 파업을 선동하여 노사갈등에 부추겨 왔다는 등 조목조목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초 김희중 대주교가 통진당 해산을 비판한 것을 두고 대수천은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를 비호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것은 국가 반역활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희중 대주교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 의해 교회법원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박주환 신부는 서 변호사에 대해 대수천이라는 교회 비인가 단체를 이끌며 반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수천은 박사모, 어버이연합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적인 단체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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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 2017/01/12 [11:48] 수정 | 삭제
  • 제가제 아들 억울한문제 질일처음 청구성당 본 신문님찾아가서도와주세요.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 시국미사 찾아가서 신부님운영하는 곳 매일신문사 집안청소먼저 하세요 용산산화제사건천막논성 도와주세요 가톨릭인권3번찾아가서 도와주세요명동성당앞시위하다가 화장실간갈다오니 제피컴 쓰레기통에 다천박가 넣는 명동성당 대구매일신문사앞에가서 시위하다가 성당사무실전화번호확인하고오니 피켐 5개가감쪽같이 없어적다 이렇게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희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한곳 망원사건없었을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구 희망원'의 민낯을 낱낱히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 희망원에서 수용인원의 10%에 달하는 129명이 사망했다. 대구 희망원 측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대구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12명이다. 2010년 이후 대구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권도 유린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513명)보다 더 많은 것. 이날 방송에서는 희망원 전 부원장과 여성 생활인과의 관계가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 전 부원장은 평소 밝고 활달한 성격의 여성 생활인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 돌보미로 쓰며, 한 달 월급으로 4만 원을 지급했다. '희망원' 관계자였다는 한 남성은 전 부원장의 아들이 샤워를 하며 여성 생활인에게 옷을 벗고, 본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은 2011년 패혈증 증세로 대학 병원에 입원했으나, 갑작스럽게 일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묻는 제작진에 전 부원장과 그의 아내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며 답을
  • 비타민 2017/01/12 [11:12] 수정 | 삭제
  • 이명박대통령님 청와대고위공무원님들 저의 8년간 이 억울함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저의 8년간 이 억울함 제 아들 임금과 노동력 착취당한 이 부분을 찾아주다고 이 나라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위반된 자료 한 장 받계다고 진정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약자들 장애인들을 정부에 팔 그 돈으로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 제가 진정하면 앞서 전화로 제 뒤를 따라 들어가서 수담방법 동원뇌물로 찬단 시켜 왔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 청와대고위공무원님들 대구아시아재단이사장비리와 관련된 행정기관들 철저한 조사를 감사를 등 하면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50%로가 깨끗하게 다고 하더군요, 이명박대통령님 이부분에 대해 철철한 조사를 해주시오. 이명박대통령님 2012년 4월 대구검찰 민원실에 상담하니 청와대 지시 언론 보도 없이 절대로 비리재단을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권한으로 밑줄 내용에 대해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반 자료 받을 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1)대통령님 2012년 5월부터 저는 하루 빨리 해결방법은 저의 모두 자존심 벌리고 제 아들 임금을 착취한 아시아비리재단강연신이사장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제 아들 임금을 착취한 돌려다라 6일단 1일 시위 했지만 마무소용이 없어서 (2)저는 2008년 10월 16일 대구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의원께서 사학복지재단이사장이 104억을 횡령한 로비의혹이 해피하제의 대표에 불구속 재판을 했는지 사학복지재단에서 언론사에 뇌물을 몇 십억 주고받은 매일신문사에서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 은패하기위해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앞장서서 대구시민단체에 연락을 취해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게 무마를 시킬 매일신문사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매일신문사사장님 비리재단강영신이사에게 연락하여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 한품도 빼지만고 보데지도만고 2년간 월급을 달라 부모의 8년간 정신적 경제적 보상 해달라 매일신문사에서 이부분 보도 해다라 가톨릭재단에서 신부님들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시설에 대한 법과규정을 다라 매일신문사 앞에서 15일 시위 하는 동안 가톨릭재단과 천사의 탈을 쓴 신부님들 마음과 정신상태 이렇게 썩어빠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15일 시위하면서 마음의 상척만 받았습니다. (3)저는 또다시 7월 달부터 9월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며칠 후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대구김범일시장에게 제 아들 임금 문제 해결해주세요.하니 김범일시장이 저에게 시간낭비 허수고하지마고 집에 가세요. 대구시장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낭비 허수고하지마고 집에 가세요. 하더군요. 제가 몇 년전에 김범일시장후보선거사무실로 찾아가서 제 아들 임금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야기하니 김범일시장 저에게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서 이상 없다고 하여 잘못된 자료가 있어도 절대로 줄 수가 없다 대구검찰청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제가 신문고에 진정하면 검찰청에서 셋 번씩 이첩 받고 아시아비리재단을 조사를 하지 않고 셋 번씩 무현이 처리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청은 근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대통령님 대구광역시총책임자 김범일대구시장 아주머니 시간낭비 허수고하지마고 집에 가세요. 이 말은 대구김범일시장이 담담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받고 위반된 자료 저에게 절대로 주지마라는 뜻으로 이야기 한 거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대구시청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 계속하니 대구광역시장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위반된 자료 주지 말고 비리재단에게 저 아주머니 하루빨리 대구시청 앞에서 치워 버려라 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공무원들은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그 자료로 얼마든지 검찰청에 고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가이 더운 날씨에 와서 이러지 마시고 검찰에 고발하세요. 또한 대구시청담당공무원들이 아사아비리재단에서 아주머니를 명예훼숀으로 고발하다고 합니다. 저는 시청에서 위반되 자료를 들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러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범일시장 시청공무원들 비리재단 관리감독 잘못한 점을 비리재단과 같이 제에게 두 번씩 명예해손으로 죄를 ?워 고발하여 벌금 2백만원 내게 만들었으면 되지 또다시 대구시장과 복지여성국장 시청공무원들 당신 들이 관리감독 잘못한 점을 은패아기위해 비리재단과 같이 셋 번씩 명예해손으로 고발 하려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구시장과 복지여성국장 시청공무원들 당신들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보호 하기위해 대구시청이 존재하고 근무 하는 겁니까? 저는 시청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저는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 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부경찰청에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저를 9월달에 명예훼손으로 저를 셋 번째 명예해손으로 고발을 해서 동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연락 받고 저는 너무 속아 상에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대구신민들을 위해 봉사 일을 하는 대구광역시총책임자 대구시장이라면 시민이 이 더운 날씨에 와서 시위하면 어떠씩으로 결해 해주라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구광역시총책임자 김범일대구시장은 대구시청부시장자리부터 이 나라 비리재단1순리재단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아시아비리복지재벌마피아재단이사장을 만들어 주고 보호 하는데 밖에 관심 없는 김범일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경제 복지 최하위 만든 김범일시장입니다. 국민들 피같은 세금 대구시복지예산 100%로 중 70%가까이를 십년동안 철철 넘쳐나게 아사아비리복지재단이사장에게 준 이유 대구시의원들과 대구시장과 고위공무들과 복지예산운영비를 서로 나누어 먹기 씩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이부분 대해 철저한 검찰청 조사 하여 주십시오. (4)대통령님 대구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비리재단에서 저를 고발하였고 시켜 비리재단에서 셋 번째 제에게 명예해손으로 고발하여 저는 동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 동부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대구검찰청로부터 저는 몇 번씩 연락 받고 저는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번 연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이 2012.11월 29일 대구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기관에 정부공개한 운영비지출내용서 노동청회신 괄할구청회신 담당자공무원들 뇌물 받고 사표수리 며달 감봉 받은 담당자공무원들 이러한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오 제가 밥 먹고 할 일 없이 8년넘게 진정하고 시위하려 돌아다니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동부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8년 넘게 이 억울한 문제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위반된 자료 받아 들고 검찰청에 고발을 하게다고 8년 넘게 진정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생각 할 수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서 2012년 9월달에 처음으로 대구검찰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검찰청에 진정한 내용은 두 달이 지난서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담당검사실로 여러차레 담당검사상담요청 담당검사 전화통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한 이 문제 대해 두달이 넘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아시아비리재단에서 셋 번째 명예해손으로 고발한 이 부분 대해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사를 하는 대구검찰청입니다. 이명박대통령님 대구검찰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 아들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원생들을 정부에 팔 그 돈으로 권력 싸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이 나라 관련된 행정기관 검찰청 공무원들 뇌물 받고 아니면 언론과 후원금 받은 권력자들 힘에 의해 대구검찰청은 아시아비리재단을 조사를 하지 않는 걸 까요. 이명박대통령님저는 순간순간 생각나면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없서 하루에도 며 번씩 갈다 붓고 싶은 심정 죽을힘을 다해 (5)장애인 제 아들 노동력과 착취당한 부분을 찾아주게다고 저는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하니 대한민국법으로 출퇴근하면서 월급3만원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권적으로도 장애인을 여러 작업장으로 옮겨 다니게 하면서 적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재단에서 제가 진정서를 내거나 하면서 자기 재단을 모함하면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구청에 제일 난은 담게 새생활보호작업시설로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글을 써서 보내주세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2003년5월 21일 국가인권위원 진정하니 2003년 6월 중순쯤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두 분이 대구장애인 인권익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조사하면서 저저에게 아시아재단 총무과장과 담당선생님만 징계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자고 권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영신이사장의 정당한 사과 제 아들 2년동안 임금 한품도 빼지만고 한품도 보데지도 만고 임금착취한 제 아들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보름 만에 회신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두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국가인권위원장의 결제를 받으려면 1년이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상항아니 하과 시켜벌리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5월21일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종결하관 시킬 회신내용 8개월 지난 2004년 1월 12일 회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몇 백만원 뇌물을 받고 며달 감봉 징계 받아 다고 했습니다. (6)저는 또같이 진정서를 노동청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04년 5월 23일 등기우편 보내고 15일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니고 지방자치라서 그대로 괄할 대구수성구청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셨는지요. 하니 보건복지부담당자가 어머니 시끄럽게 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데되 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속이 상에서 보건복지부공무원담당자가 할 말 입니까. 보건복지부담당자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몇 백만원 뇌물을 받고 사표 수리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노동청담담자가 아시아복지재단에 연락해 보니 강영신이사장이 어머니와 장애인 어머니 셋이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재단강영신이사장 장애인 어머니 셋이 만나나서 사과하고 월급부분 잘못되었으면 다시 주고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재단에서 연락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서울노동청 담당자가 전화로 제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시아비리재단에서 마무연락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비리재단에서 잘못을 은패하기위해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장애인촉진공단 이첩 대구장애인촉진공단 회신내용 조사한 내용이 근로작업시설 훈련생 신분으로 주간보호나 단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신 받았습니다. (7)저는 대구장애인촉진공단 회신 받고 저는 또다시 청와대신문고진정 서울노동청에서·대구노동청으로 이첩 10월15일 오전에 노동청으로 조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대구노동청 담당자 안녕하세요 하니 대구노동청 담당자 근로감독관이 처음 보는 저에게 아주머니 그렇게 큰 재단 운영하는데도 힘든데 왜 고발 해냐 아시아복지재단 축에서 수성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여 수성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큰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 아들 권순욱은 아시아복재재단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에 2년 동안 근무 확인서 근로시설 등록증 조사받으면서 근로감독관 주었는데 제 아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아시아재단 자유재활원시설에 근무 한다고 준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 아들 임금 착취한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얼마나 받으면 제 아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아시아재단 자유재활원시설에 근무 한다고 한 저는 또다시 대구노동청에 제2의 신청하니 대구노동청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고 5개월 반만에 회신 내용 준 대구노동청 감독관은 비리재단으로부터 뇌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얼토 당퇴 않는 회신을 준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 (8)저는 죽을힘을 다해 대구에서 서울 장애인행사장을 찾아다니면 서명을 1108명을 받아 2006년 4월 달에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청했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 노동부담당자 책상 속에 50일 동안 잡자고 있는 탄원서를 대구시민단체에서 104억 보조금 횡령한 부분 주만감사를 신청한 부분을 받아 들려 보건복지부 감사팀에서 대구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으로 이첩 시켜주세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 문제 3년 반 동안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감사팀 담당자 3명 제 아이 문제를 감사를 하기위해 장애인재활팀 담당자 1명이 별도로 같이 내려 와서 2006. 6. 26일부터 5일 동안 감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5일 동안 감사를 하니 위반 된 부분이 없다 진정인 저에게 얼토당토 않는 회신 준 보건복지부입니다. 또한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을 은패하기위해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과 보건복지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시라리오 작품을 쓰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에서 신청한 주민감사와 제 아이 문제 5일동안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기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막고 변호사 교수 복지부고위공직자 몇 명과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위원들 앞에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과 팀과 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제 아이 임금착취당한부분은 측근들 친구들에게 이용당하여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제 아이 문제 5일 동안 감사한 회신 정상적으로 주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지부고위공직자와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과 먼저 시나리오 작품을 같이 쓰고 비리재단 근무하는 복지들은 시라리오 작품에 맞게 위원들 앞에서 권사하게 연극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또 한번 분통이 터져 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문제를 감사를 하기위해 장애인재활팀 담당자 1명이 별도로 내려온 이유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팀장은 장애인총연합단체사무장으로 근무 할 때 비리재단으로 몇백 뇌물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9)저는 또다시 이재오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진정 면담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담당자 답변내용 (답변등록일 : 2010년 03월 30일 ) 억울하신 마음으로 위원회를 찾아주신 귀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담당의 답변 귀하의 마음 모르는바 아니오나, 저희 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범죄행위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검찰에서 전담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검찰 및 경찰에 고소, 고발을 통하여 억울하심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타민 2017/01/12 [10:56] 수정 | 삭제
  • 신분님 저의 10년간 이 억울함 해결 해주세요. 신부님 카톨릭재단에서 사화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작업장시설 등 많은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이 나라 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복건복지부지침 법 규정을 지키면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 아들 2년동안 근무한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 김순애원장 제 아이 임금착쥐한 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죄 3년 구속 척벌 받아야할 현제 동촌복지관김순애과 현재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이종규원장과 대구시청 담당공무들 관리감독 잘못한 죄를 힘없는 부모에게 죄를 ?워 10년간 진정한 저에게 3번씩 명예훼숀으로 고발 벌금 200백만원 내게 만들고 징역 6개월 집행류에 2년 저를 큰 법자를 만들고 호적에 빨간 줄을 만든 이 잘못한 이 부분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니 노동부에 고용장련금 받는 장애인근로작업장시설에 제 아들 2년간 근무한 아시아재단에서 운영 하곳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원장이 제 아들 장애인 근로자 한달 월급 1만원 3만원 부분은 문니 알아보시면 너무 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실겁니다. 앞장서서 해결해주세요. 신부님 앞장서서 아시아재단강영신이사장 김순애 이종규원장 정당한 사과 제 아들 임금과 저를 법자를 만들어 제 호적에 빨간 줄을 만들게 하여 제가 평생 동안 큰 죄를 지어 법자 치금 받으면 살게 만든 저의 명예 정신적 보상 정상적으로 받고 수 있게 해결해주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제 아들 2년간 근무한 곳 대구시청 복지예산100%로 중 65%이상 받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변창식회장님 제 아들 이 2년동안 근무한 곳은 보호작업장시설이 아니 만승자립원 장애인근로작업작장시설 1년 운영비 보조금 고용장련금 1억정받고 총 1년 25억 정도 운영하는 곳 수입 높은 사업 복사용지 화장지 무공예 비누등 장나갑 등 수입 높은 사업하고도 장애인 근로자 한달 월급 1만원 3만원 준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 신부님 제 아들 이 2년동안 근무한 곳은 보호작업장시설이 아니 공용장련금 1억정도 받은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 입니다. 2001년 현재2013년도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 1년 매출 수입 1억정도 또 같 습니다. 집에서 줄퇴근 하는 재가 근로자 아이들 8명 정도 모두 아시아재활원 생활하는 원생들 입니다. 만승자립원근로시설장원장은 제아들 근로자 노동청에 최저임금 제외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10년간 이 억울한 해결해주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 비타민 2017/01/12 [10:52] 수정 | 삭제
  • 저는 수성구 어느 단체를 찾아가서 저의 억울한부분 도와주세요하니 수성구 인권변호사 서석호변호사님찾아가세요.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이러한 잘못한 부분 지적비판할 서석호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석호변호사를 찾아가서 누구의 속계로 왔습니다. 인사를하니 아주머니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찾아 다렸습니까? 엠비씨방송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자 서석호변호사가 저에게 나는 빨갱이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싶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하면서 큰소리를 빨리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저는 광제로 쫓겨났습니다. 저의 사정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같아다 저는 몇달후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분산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한다는 소식들고 열리는 성당을 찾아가니 성당 반대편에서 보수단체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북한을 호옹하는 빨갱이다 비판하는 서석호변호사 앞에가서 왜제가 법죄자가 되고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준 자료 붙치 피케내용 읽어보세요하니 제 사무실로 찾아오세요하던군요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잘못한 부분은 은페하기위해 저를 명예훼숀으로 고발하면 대구검찰은 조사한번하지 않고 벌금 200백만원 내게만들고 저는 셋번째 명예훼숀으로 고발하 사건은 1년반을 질질 끌다가 징역6개월 집행유에 2년 처별 받아 왕소 석고 받은 바로 그날 2014년8월22일 서석호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상고 송송비용은 받지않고 상고신청 비용 세금하고 165만원 을 통장으로 보네 달라고 하던군요.165만원붙치면서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가 읽어보고 상고신청 해주세요 제가 상고사유서 신청하는 막지막 날 오전이 되었도 연락이 없어 변호사님 어떻게 도었습니까 전화를 하니 지금 상고사유서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오후전화에변호사님 상고사유서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쓰고있습니다. 상고서 신청 1시간정도 남경두고 다써다고 내용보려오실겁니까 대법원 상고 신청하는 1시간동 남지않았네요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 메일로 보네주세요. 상고사유서 내용 읽어보니 너무너무 속이상하고 분통이터저 참을 수가 없어서 오전일찍 변호사님 찾아가서 왕소제판 막은 국선변호사님께서 쓰 내용 그대로고 변호사님이 쓰 내용 국민학교도 못난 사람은 이 나라법 정용 보호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왜 제 사생할 내용 썼습니까 큰소리로 이야기 하자 변호사님이 더큰소리로 아주머니 이야기 하지마시고 제 이야기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큰 방송국 씨에엠 방송국 기자분이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단체 대한 내용 20분정도 인터부를 했다고 자기자라만 하더군요 이야기들는 순간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이 변호사님까지 자기편으로 만들어 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제 진정한 사건 104억원특해 보조금 횡령 사건 후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이 미국 씨에엠 큰 방송국가서 6개월 반년동안 기자 교육을 받고 왔다고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들은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광제로 끌려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둘달동안 간척다가 나혼 후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시아재단이사장 친근들이 제가 농사를 짓고있는 곳 사람들과 2014년 8월달 9월달에 의논을 제가 가을 농사를 끝나 후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기로 의논을 했다는겁니다 왕소 제판 석고 날 2014.8월22일 상고신청한 날 9월4일 저는 아시아재단에서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기로 8월9월달에 의논을하고 장애인 아들 임금착취한 그 잘못된 부분 잘못되 그 약점 용하여 은페하기위해 저의 친인척들 돈을 주고 받아 먹고 사람들과 비리재단 친근들과 저의 남편에게 정신병원에 갖다척넘라 서석호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준 돈 받아오라 제 남편이 인간이 저를 정신병원에 갖다척너고 그 다음 날 서석호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원 달라고 하니 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 50만원받아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서석호변사 최면만 새워 준 저의 남편 그리고 저를 완전 정신병자로 만든 무능한 저의 남편 한마다로 생각 행동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은 최순실이 아시아재단이사장이 나라법자최가 아무의미가 없고 이 나라행정기관 고위공무원들 비리재단이사장 보옹하기위해 존재하는 이 나라행정기관들 또한 서석호변호사님은 아시아재단이사장 친근들이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라 하는 행동 몰라을까요 저는 몰라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한판 버어적을까 후원금 현금 해왜여행 치과치아 임풀라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항소심판결 2014.7.17.선고 2013노2609판결 원심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 2014년 8월 20일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였던 내용, 즉 아시아 재단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평균 1-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월급조차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반만에 주었다는 내용, 아시아 재단이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는 내용, 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실, 직무수행이나 근로제공의 능력차이로 인하여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사이에 작업의 수준이나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훈련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기보다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 훈련보조비를 지급받았고 근로장애인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근로장애인이 아니라 훈련장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보조비가 지급될 뿐이고 아시아 복지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업으므로 임금을 착복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자실이 진실이라고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5경에 대구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으로서 주간보호나 단기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시설작업장을 이용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사이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대구시청 공개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두 차례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이 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장난감 완구조립 일을 하다가 작업능력 부족으로 퇴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위 복지재단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공개게시판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4.8.경 대구 동구 신서동 561 영조 아름다운 나날 307동 5-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시아비리재단법인 사장은 (중간생략) 집에서 촐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10명도 안되는 한 달 월급 일만원 3만원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한달 월급 일만원 3만원밖에 안되는 월급도 한달만 두 달만에 주고 아시아비리재단가족들입니다. (중간생략) 아시아지댄에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중간생략) 아시아재단에서 재활원원생들을 근로자로 등록, 생계비등록 2중 3중으로 착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 훈련생 신분으로 위 만상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권순옥은 위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재단이 도장을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 MB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매일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6.4.경 대구 동구 신천동 148-4 현대하이페라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대하이페리온 201동 2104호에 살고 있는 비리재단 이사장 사죄하고 임금 돌려달라’, ‘천사의 탈을 쓴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은 장애인 제 아들 임금 착취하고 정신적 폭력까지하여 자폐증세를 오게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으로 위 만승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재단이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상고이유 원심은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였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리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증 123호)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 신문광고에 대하여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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