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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위법” 허가 취소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1/13 [21:34]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기존 건물을 헐거나 기부해야

서울행정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위법” 허가 취소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기존 건물을 헐거나 기부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1/13 [21:34]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병수)이 13일 서울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1년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불교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주민소송대책위원회 6명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ㆍ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시켜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기존 건물을 헐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종자연은 곧바로 주민소송대책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교회측은 이에대해 ‘성도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글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로 피고측인 서초구청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마시라”면서 “합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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