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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동영상 보여준 교사 징계에 기독교단체 반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2/05 [09:19]
“교육청의 왜곡 날조 브리핑”, 재심신청 및 교육감 고발

간증 동영상 보여준 교사 징계에 기독교단체 반박

“교육청의 왜곡 날조 브리핑”, 재심신청 및 교육감 고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2/05 [09:19]
수업시간 중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특정 종교를 교육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강원도 교육청(본지 1월 25일자 보도)에 대해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대표:김동연·이하 대책위)가 반박에 나섰다.
 
25일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확인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세 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해당 교사 해명이 대부분 반영 안 된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고 강원도 교육청이 거짓말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반박하며 진실을 밝히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 철회 및 허위 사실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다수의 언론들은 강원도교육청의 자료를 그대로 믿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수정요청을 하였지만 개인의 주장보다 기관이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주장을 더 신뢰하여 수정하지 않겠다는 언론사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햇
 
대책위는 각종 언론 보도에 인용된 강원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허위 브리핑을 소개하기도 했다.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한겨레), “학생들에게 부적 만들어 지니게 하고”(한겨레), “학부모 만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한겨레),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오마이뉴스), “특정종교 강요”(포커스 뉴스), “부적 지니고 화장실 가라”(한국일보)등 백브리핑 내용까지 확인없이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부모에게 전도를 했다는 부분도 상담 중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생겼던 일이며, 특정 종교 관련 홍보물과 책자를 주었다는 부분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민원인의 기자회견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해당 교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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