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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국가 상대 ‘잃어버린 강남 땅’ 소송으로 417억 배상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09:06]
대법 승소 확정, 1950년대 농지개혁 때 공무원들 서류 조작

봉은사, 국가 상대 ‘잃어버린 강남 땅’ 소송으로 417억 배상

대법 승소 확정, 1950년대 농지개혁 때 공무원들 서류 조작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2/12/30 [09:06]


과거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던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의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에 대한 사건이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2명의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명의상 토지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공무원들의 범죄로 땅을 영영 잃게 된 봉은사 측은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봉은사에 487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은 60%로 줄었다. 올해 8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5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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