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령명령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
경북 상주시는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을 금지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은 다른 장소에서도 모임을 할 수 없다.
상주시는 4일 오전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또 방역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례들이 보고됐다.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이름이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빠지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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