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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령명령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4:06]
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령명령

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1/04 [14:06]

상주시 "8일까지 검사받아야4일부터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금지

 

경북 상주시는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27일부터 12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경북 상주시 인터콥 BTJ열방센터. 연합뉴스  

 

또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을 금지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은 다른 장소에서도 모임을 할 수 없다.

 

상주시는 4일 오전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또 방역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례들이 보고됐다.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이름이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빠지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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