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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이유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20:1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예비군법에도 그대로 적용

대법 "종교적 이유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예비군법에도 그대로 적용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1/28 [20:1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예비군법에도 그대로 적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가 예비군법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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