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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도 성폭행, 여러명과 성관계 시킨 목사 징역 10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3:32]
재판부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고생 신도 성폭행, 여러명과 성관계 시킨 목사 징역 10년

재판부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22 [13:32]

입시 압박 등 상담을 맡아 자신을 의지하는 점 이용해 범행 

 재판부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여러명과 성관계를 시킨 40대 목사에게 10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호성호 판사)는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모 신학대학원생이었던 지난 20124월 자신을 기다리다 잠든 당시 16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주일 뒤에는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 샤워를 하라고 한 뒤 샤워실로 들어가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여러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입시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양의 상담을 맡아오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서울 서초구 모 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B양을 본인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대했고 B양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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