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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이슬람 테러 단체 자금 지원 7건...징역 1년~2년6월 선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0/31 [21:08]
“테러 발생은 없지만 테러 자금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

국내서도 이슬람 테러 단체 자금 지원 7건...징역 1년~2년6월 선고

“테러 발생은 없지만 테러 자금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0/31 [21:08]

테러 발생은 없지만 테러 자금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 

 

한국은 국제 테러 단체의 공격에서 한 발짝 비켜난 '테러 청정국'으로 꼽힌지만 테러 자금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개국에서 1951건의 테러가 발생해 14478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건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벌거나 모집한 돈을 테러 단체에 지원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테러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다 테러 청정국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테러 자금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테러방지법이나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건은 총 7건이다.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곧 만료를 앞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인의 범행이었다. 테러 단체 선전 여부, 지원 금액 등에 따라 이들에게 징역 1~26월이 선고됐다. 범행에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모은 돈이나 자신의 돈을 환치기 업자 명의 계좌로 보내 출처를 세탁한 뒤 외국에 있는 테러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쓰였다.

 

검찰 관계자는 "테러 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총기 1대를 구입하는 데 30만원, 1명을 중무장시키는 데 70만원이 든다고 한다""적은 금액으로도 테러 범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러시아인 A. 그는 테러 단체 '알누스라 전선'의 자금책이라는 이중 직업을 갖고 있었다.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상대로 단체를 선전하고, 자금을 끌어모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테러 단체에 송금했다. A씨는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6월로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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