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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적법”··건축주 손 들어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4:58]
“집단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

법원,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적법”··건축주 손 들어줘

“집단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2/01 [14:58]

집단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무슬림 건축주 칸 이스마일 등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택가 가운데 건축하다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멈춘 이슬람 사원에 대해 법원이 1일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KBS 화면캡처    

 

북구 대현동에 들어서는 이슬람사원은 경북대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건축주들이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되자 인근 주민과 반이슬람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간 시민단체는 이주민 차별 및 혐오 조장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두고 보는 대구시를 비판한다면서 권영진 시장은 행정적인 노력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도 올해 101일 북구청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고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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