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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가톨릭·이슬람 신자 결혼 불가에 위헌 소송…위헌소송 제기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21:05]
“명확히 금지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 모호한 법”...법률 해석 분분

인니, 가톨릭·이슬람 신자 결혼 불가에 위헌 소송…위헌소송 제기

“명확히 금지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 모호한 법”...법률 해석 분분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2/08 [21:05]

명확히 금지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 모호한 법”...법률 해석 분분

 

명확하게 다른 종교 간의 결혼을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 불가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로 다른 종교 간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지만 혼인을 원하는 남녀는 한쪽이 개종을 선택해온 것이 통념이었다.

 

8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파푸아 시민 라모스 페타지는 3년간 사귄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최근 헌법재판소에 혼인법 21항과 8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 21항에 '결혼은 양 당사자의 종교 규율과 신념에 따라 이뤄져야 유효하다'고 돼 있다. 8조에는 '종교 등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금지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라모스가 위헌소송을 내자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커플이 응원을 보냈다.

 

라모스는 "혼인법의 모호성이 가족을 꾸릴 권리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종교는 개인과 전능하신 하느님 사이의 권한이기에, (종교가 다른) 두 사람 간의 혼인을 인정할지 국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5618일 다른 종교 간 혼인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위헌 소송에서 "결혼은 각 종교와 신앙의 율법에 따라 이뤄지고, 법과 규정에 따라 신고돼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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