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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헌금한 우즈백 청년, 항소심도 징역 10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20:50]
2020년 시리아 전투대원 전쟁 대금으로 45만원 헌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헌금한 우즈백 청년, 항소심도 징역 10월

2020년 시리아 전투대원 전쟁 대금으로 45만원 헌금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3/18 [20:50]

2020년 시리아 전투대원 전쟁 대금으로 45만원 헌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장판사 이영화)1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45월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 카에다(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국제 테러단체) 연계 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폭탄 테러 등의 범죄를 꾀하고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슬람 단체에 송금한 돈이 전쟁 대금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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