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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락 미자립교회 목사 징역 2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2/03/19 [11:33]
1심 집유→2심 실형,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락 미자립교회 목사 징역 2년

1심 집유→2심 실형,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해”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2/03/19 [11:33]

1심 집유2심 실형,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한 미자립교회 목사가 전기금융통신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안종화 김도균 최은주 부장판사)는 목사 A씨에게 이달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판결 이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A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농촌 지역에서 작은 교회의 목회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010월 초 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은 A씨에게 연락해 "돈을 전달해 주면 그 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일을 제안했다.

 

A씨는 그해 1117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납부확인서'를 내밀며 은행 직원 행세를 해 2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받아 조직에 넘긴 것으로 범행에 처음 가담했다. 이후 그해 12월 초까지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14차례에 걸쳐 총 28천여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대가로 받은 돈은 250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당을 받을 욕심에 범행에 가담했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했다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면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등록 신자도 거의 없는 교회에서 목회해온 피고인 형편에서는 피해 보상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14명 중 7명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와도 피해 금액 중 일부(1030%)만 지급했을 뿐 모두 회복하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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