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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세례받은 여성 평신도라도 교황청 부처장 가능"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3/20 [12:04]
6월 5일 새 헌법 발효…교회 내 여성 권한‧ 지위 향상 강조

교황 "세례받은 여성 평신도라도 교황청 부처장 가능"

6월 5일 새 헌법 발효…교회 내 여성 권한‧ 지위 향상 강조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3/20 [12:04]

65일 새 헌법 발효교회 내 여성 권한지위 향상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19(현지시간) 여성을 포함해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라도 교황청의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

 

그간 교황청 내 대부분의 부처는 남성 성직자, 특히 추기경들이 이끌어 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 내 여성의 권한 및 지위 향상을 강조하면서 주요 직책에 여성을 지속해서 등용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티칸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가톨릭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Synod·시노드) 사무국장에 프랑스의 나탈리 베라크 수녀를 임명하기도 했다.

 

교황청은 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는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54페이지 분량의 새 헌법은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기존 헌법을 대체하며, 오는 65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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