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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 유린 규탄 결의안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4/09 [09:48]
2010년 북한 인권 상황 규탄하는결의안 채택한 지 12년 만

유럽의회,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 유린 규탄 결의안

2010년 북한 인권 상황 규탄하는결의안 채택한 지 12년 만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4/09 [09:48]


2010년 북한 인권 상황 규탄하는결의안 채택한 지 12년 만

 

유럽의회가 종교 박해 등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7종교 소수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으로 명명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종교와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은 물론 코로나 국면의 인도적 우려와 함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도 지적했다.

 

페드로 실바 페레이라 유럽의회 부의장은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찬성표는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은 반대표. 다음은 기권표. 결의안을 채택한다며 회의를 주재했다.

 

같은 날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회는 현재와 과거의 북한 최고지도자와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지속해 온 억압적인 (인권유린) 활동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살인 및 노예화, 고문, 강제낙태, 강제이동을 포함한 잔혹한 정책과 정치적·종교적·성별에 따른 주민 차별과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 의원(MEPs)들은 또 북한 내 무속신앙과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신앙인들의 종교자유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내 신앙인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 장기구금 및 살해를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에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직면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과 식량 문제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 의원들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2006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주민 손정남 씨에 대한 생사 확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유럽 의회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지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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