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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서약인구 누적 123만명...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강화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3:21]
코로나 기간 70만명 늘어...호스피스 대상질환에 천식 등 13종 추가

존엄사 서약인구 누적 123만명...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강화

코로나 기간 70만명 늘어...호스피스 대상질환에 천식 등 13종 추가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4/22 [13:21]

코로나 기간 70만명 늘어...호스피스 대상질환에 천식 등 13종 추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말기 암환자 등이 제공받고 있는 호스피스 돌봄 혜택을 천식·진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호스피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에는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존엄사를 서약한 인구가 2년여 만에 70만명 늘어나 123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50만명 서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는 수개월 내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등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월 30~60만원가량 자부담으로 입원하면 통증·증상 완화와 각종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흡연 등에 의한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음주 등에 따른 만성 간경화 환자도 일반 병동과 외래 중심으로 의료진 등 호스피스 지원을 받는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족들에게는 임종 준비 등도 지원해준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호스피스 혜택 대상 질환에 만성 기관지염과 천식·진폐증·호흡곤란 증후군·간질성 폐질환과 원인 모를 호흡부전을 포함한 13가지 호흡기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후유증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을 앓게 된 경우 추후 심사를 거쳐 호스피스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10개 병원이 제공 중인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 시범 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다만 작년 말 기준 호스피스 제공 기관은 입원기관 88곳과 가정방문기관 39곳 등 총 180곳에 그친다. 입원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와 대형병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2021년 11월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존엄사서약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활성화에도 나섰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등록 인구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 532667명에서 지난 3월 말 1235850명으로 급증했다.

 

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미리 서약한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찾아 작성할 수 있다. 제출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서버에 저장·관리되며 임종 과정에서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별도로 의사가 임종에 임박한 환자 등 의사에 따르거나,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전원 합의 등에 따라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연명치료를 멈춰도 통증 완화와 영양분··산소 등 공급은 계속 이뤄진다. 연명중단을 서약했더라도 언제든 환자 의사에 따라 철회하고 연명치료를 재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소등을 통해 연말까지 의향서 등록을 총 15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327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심의 기구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구성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을 위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서도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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