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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에 사과 요구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4:10]
15년째 표류하는 차별금지법…국회 첫 공청회...여당은 불참

한교총, 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에 사과 요구

15년째 표류하는 차별금지법…국회 첫 공청회...여당은 불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5/26 [14:1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년째 표류하는 차별금지법국회 첫 공청회...여당은 불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이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자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법사위 제1소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이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했다""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다만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한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는 물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 갈등 유발 법안이라며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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