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명을 단상으로 불러 교회 신도라며 기호 언급”
후보 2명을 단상으로 불러 교회 신도라며 기호 언급”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후보 2명을 단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들이 이 교회 신도라며 기호를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고 말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