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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임신부 폭행한 목사 80만원 벌금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6:18]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임신 7개월의 임산부를 밀쳐

층간소음 갈등에 임신부 폭행한 목사 80만원 벌금형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임신 7개월의 임산부를 밀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7/11 [16:18]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임신 7개월의 임산부를 밀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을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4일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다.

 

A씨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 진행 방향을 자신의 어깨로 막은 것에 불과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산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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