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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500억 보상금’, 재개발 조합 총회도 통과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2:25]
명도소송 패소 불구, 강제철거 버텨 받아내

사랑제일교회 ‘500억 보상금’, 재개발 조합 총회도 통과

명도소송 패소 불구, 강제철거 버텨 받아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07 [12:25]
▲ 지난해 11월 5일 사랑제일교회에 5차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물리력을 동원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명도소송 패소 불구, 강제철거 버텨 받아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물리적 버티기에 나섰던 전광훈 목사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받는다.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6일 오후 3시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원 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면결의서 결과를 포함해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357명이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합의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받아 여섯 차례까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수백명의 신도와 지게차·소화기·화염병까지 동원하며 물리적 소동을 벌이면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손해액이 91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포기했다.

 

사랑제일교회가 500억원 지급 없이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소위 '알박기'에 나선데다 법 집행도 통하지 않자 결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에 나섰고 대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다수 나왔으나 찬성표를 뒤집진 못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교회 건물을 인도받게 되면 동시에 중도금 300억원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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