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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탄압”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중국인 ‘징역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20:21]
3년간 총 132회..."빠르게 난민 신청해야할 진정한 난민에 피해"

“종교탄압”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중국인 ‘징역형’

3년간 총 132회..."빠르게 난민 신청해야할 진정한 난민에 피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11 [20:21]

3년간 총 132..."빠르게 난민 신청해야할 진정한 난민에 피해"

 

신흥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았다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횟수는 20182020년 총 132회에 이른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 중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보여주고, 이를 베껴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중국인을 모집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돼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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