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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세습 반대단체 "대법원에 상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21:14]
총회 결의한 수습안이 최종 유권적 해석...1심 판결 9개월 만에 뒤집혀

고법,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세습 반대단체 "대법원에 상고"

총회 결의한 수습안이 최종 유권적 해석...1심 판결 9개월 만에 뒤집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10/28 [21:14]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총회 결의한 수습안이 최종 유권적 해석...1심 판결 9개월 만에 뒤집혀

 

서울고등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제동을 걸었던 1심 판결이 9개월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열린 재판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인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126일 열린 1(서울동부지방법원)에선 피고(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20151231일에 은퇴했고, 아들 김하나 목사는 5년이 지난 2021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후임이 결정된 시점은 김삼환 목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되었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말했다.

▲ 명성교회 전경   

 

또 명성교회가 지난 821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것에 대해 원고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일관성을 부정한 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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