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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치료행위 빙자 신도 성폭행 전과2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12:52]
“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

종교적 치료행위 빙자 신도 성폭행 전과2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11/03 [12:52]

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 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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