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
종교적 치료행위 빙자 신도 성폭행 전과2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성직자 지위 악용해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 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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