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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확정 목사 80명 중 징계 확인은 한명 뿐”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21:08]
교회개혁실천연대 조사, “처벌 미흡…재범 우려”

“성범죄 유죄 확정 목사 80명 중 징계 확인은 한명 뿐”

교회개혁실천연대 조사, “처벌 미흡…재범 우려”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4/04 [21:08]

 

▲ 4일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열린 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행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 사진=교회개혁실천연대 제공

 

교회개혁실천연대(실천연대)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가운데 교단 내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4일 실천연대에 따르면 개신교 매체인 뉴스앤조이가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다룬 보도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20132022년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목회자 82(전도사 2명 포함)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21)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13), 기독교대한성결교회(8), 기독교대한감리회(8) 등의 노회와 총회 61개 기관에 성범죄목회자 징계촉구를 위한 질의공문을 보낸 결과 답신을 보내온 15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만이 이미 징계했거나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6개 기관은 문제가 된 목사 7명에 대해 해당 목사가 기관을 탈회·은퇴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 규정상 고소자(피해자)가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46개 기관은 나머지 65명의 징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은 공문을 반송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회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천연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활동하는 사례도 파악됐다면서,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목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성범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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