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돼지기름 아닌 식물성 기름”...오물 투기 판단'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 기름 뿌린 주민 범칙금 5만원'국과수 “돼지기름 아닌 식물성 기름”...오물 투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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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식물성 기름을 뿌린 70~80대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CCTV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따라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사원 건축주 측은 이 액체가 돼지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됐다.